훈령 제정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01 발령일: 2021년 4월 9일 시행일: 2021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의한다.

1. 공정거래제도 및 시책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시장 및 지역특성산업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

①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

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4. 지역의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경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5. 기타 공정거래제도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주재한다.

③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비밀보호)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시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