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87 발령일: 2021년 4월 15일 시행일: 2021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공개방법)

수령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읍ㆍ면ㆍ동(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제3조(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수령자의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의 어업경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그밖에 수령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