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88 발령일: 2021년 4월 15일 시행일: 2021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 등에 협조ㆍ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만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