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본문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 등에 협조ㆍ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만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