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89 발령일: 2021년 4월 15일 시행일: 2021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신고"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 및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5조(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

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주무관청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