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46
발령일: 2021년 3월 31일
시행일: 2021년 4월 6일
본문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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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