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450 발령일: 2021년 4월 5일 시행일: 2021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원관련 부서의 과(팀)장 및 선임담당

2.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사안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장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계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총괄담당자로 한다.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검토

5.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심의처리)

민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토록 한다.

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제안)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민원처리 주무과장이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0조(참고인 진술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