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DNPV"라 한다)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① 아르헨티나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년도 5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SENASA/DNP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르헨티나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참여농가는 병해충 감염방지를 위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4. 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를 매년 3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SENASA/DNP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배지 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
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일 이내
2. APQA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상황의 기록 및 보관 여부
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
다. 별표의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 유무
라. 봉지의 상태 및 씌우기 작업 적정 여부
②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 APQA 검역관은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는 모든 배 생과실이 봉지를 씌워 재배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많은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아르헨티나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For Argentina"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SENASA/DNPV 검역관은 수출 첫 해에 APQA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수행하고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② 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SENASA/DNPV에 아르헨티나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아르헨티나 국외출장 기준에 따라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consignment meets the requirements agreed in the Work Plan for the export of fruit of Pyrus pyrifolia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Argentina and is free from Argentina' pests of concern (in Annex 1)."
("동 화물은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한 워크플랜에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별표의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2.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s and export packinghouses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
3. Container seal number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항공화물의 경우 봉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2. 파렛트는 테이프로 봉인하고 APQA 스탬프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APQA의 검사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① 한국산 배 생과실은 Buenos Aires 항구와 Ministro Pistarini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아르헨티나로 수입될 수 있다. 필요시, SENASA/DNPV는 입항지 추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화물이 입항지에 도착하면, SENASA 검역관은 각 화물의 상태와 서류를 확인할 것이다.
③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의 배 생과실의 수입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중단되어야 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