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본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 "검정"이라 함은 검사품목에 대한 검사항목의 분석 감정을 말한다.
수산물 등의 검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ㆍ지원(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수산물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검정원이 검정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았을 때
2. 기타 검정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검정시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규칙 제127조에 따른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공인분석법(AOAC)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규칙 제139조에 따라 신청인은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