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380 발령일: 2021년 4월 19일 시행일: 2021년 4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측지계 변환"이란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3. "변환구역"이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동일한 변환계수 및 이동량을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공통점"이란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 성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적기준점 중 세계측지계 변환에 이용되는 지적기준점을 말한다.

5. "변환계수"란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계수를 말한다.

6. "공통점변환"이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해 공통점을 이용하여 변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이란 2차원 평면상에서 이동ㆍ축척ㆍ회전을 이용하여 도형의 좌표를 변환하는 모델을 말한다.

8. "편차량"이란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성과와 세계측지계 기준의 계산성과 또는 실측성과와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준용한다.

제2장 계획 및 준비

제4조(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

①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조사 및 공통점 측량, 지적도ㆍ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정비 등을「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공통점 확보 및 변환구역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2. 인력, 장비,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통점 확보를 위한 기준점 측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변환성과의 검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수립된 실시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않은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결과를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필요한 지적기준점 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등을 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안각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2.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수령증(「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소유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파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파기확인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적기준점 조사)

① 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통점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지적기준점 조사를 실시한다.

② 지적기준점 조사는 지적기준점의 분포, 망실여부, 계산부의 보존유무, 위성측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공통점은 지적기준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제3장 세계측지계 변환

제8조(공통점 선정기준)

① 공통점은 제11조의 변환구역 선정 및 제13조의 변환구역 변환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적기준점으로 선정한다.

1. 전국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측량성과 산출사업(2009년)으로 정비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2.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 정비사업을 별도로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3.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세계측지계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4. 성과가 상호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지적소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② 공통점은 변환구역별 성과가 양호한 지적기준점으로 선정한다. 다만, 원점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점별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기준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위성측량 실시지역에서 건물이나 위성신호 왜곡 등으로 양호한 세계측지계 성과 취득이 어려운 경우

2. 토털스테이션 측량방법을 통해 양호한 세계측지계 성과 취득이 어려운 경우

3. 지적기준점의 지역측지계 성과가 주위 성과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지적소관청에서 공통점으로 사용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통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적기준점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공통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공통점 측량)

① 변환구역 선정 및 변환계수 산출을 위한 공통점측량은 정지측량, 이동측량 또는 토털스테이션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통점 측량의 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다.

1. 정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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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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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털스테이션측량: 「지적측량시행규칙」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적용

제10조(공통점 결정)

① 변환계수 산출에 필요한 공통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적기준점 중에서 세계측지계 관측성과와 대상지역의 변환성과간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인 지적기준점으로 결정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7.5cm

2. 그 밖의 지역 : 12.5cm

② 사업시행자는 변환구역 내 필지에 대하여 변환 이전의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으로 지적측량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통점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변환구역 선정)

① 변환구역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공통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선정하고, 구소삼각ㆍ특별소삼각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별도의 변환구역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환구역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 등록기준별(도해,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2. 행정구역 단위인 리ㆍ동 지역

3. 주요 지형지물(도로, 구거, 하천 등)을 경계로 구분한 지역

4. 기타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지역

제12조(변환구역의 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른 변환구역 선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환구역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환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변환방법)

① 제10조에 의해 결정된 공통점을 이용하여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모델의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제12조에 의하여 결정된 변환구역을 대상으로 변환한다. 다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계수를 제외한 이동ㆍ회전 변환계수만 산출하여 변환한다.

② 제1항의 공통점을 이용한 변환방법이 변환구역 변환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편차조정방법, 현형변환방법 및 좌표재계산방법으로 변환 할 수 있다.

제14조(평균편차조정방법)

① 평균편차조정방법은 제13조제1항의 공통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변환된 성과가 지역측지계 지적측량 성과와 들어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한다.

② 평균편차조정방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환구역 단위로 선정된 공통점을 이용하여 2차원 헬머트(Helmert)변환 모델에 의해 변환계수를 산출한다.

2. 산출된 변환계수로 조정이 필요한 변환구역 단위 공통점들의 편차량을 구한다.

3. 조정이 필요한 변환구역 단위 공통점들의 편차량을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와 들어맞도록 평균값을 구하여 조정한다.

제15조(현형변환방법)

① 현형변환방법은 지역측지계에서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② 현형변환방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변환구역의 지적측량성과 자료를 확보한다. 다만,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결정된 경계점, 측판점 및 가감된 지적기준점 등을 공통점으로 선정한다.

3. 제10조제2항에 의해 결정된 변환구역 내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현형성과 이동량을 조정한다.

제16조(좌표재계산방법)

① 좌표재계산방법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서 지적확정측량 당시의 관측부 및 계산부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좌표재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지적확정측량 당시에 사용된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성과를 산출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계측지계 성과를 기준으로 지적확정측량 당시의 계산부상 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필지경계를 재계산한다.

제17조(변환성과 검증)

① 변환성과 검증은 위치 검증과 면적 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검증필지는 변환구역 내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치 검증성과는 필지별 2개 이상의 경계점을 대상으로 공통점의 지역측지계 성과에서 변환 전 필지의 도상좌표까지 각과 거리를 계산하고 이 값을 사용하여 공통점의 세계측지계 성과를 기준으로 좌표를 산출한다.

④ 변환성과의 위치 검증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성과와 비교하여 검증하며, 위치 검증결과 차이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변환성과를 최종성과로 결정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5cm

2. 그 밖의 지역 : 10cm

⑤ 변환성과의 면적 검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검증한다.

1. 필지의 산출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며,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정한다.

2. 면적의 비교는 필지의 변환 전과 후의 산출면적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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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성과물 작성)

① 시행자는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변환 결과부

2. 공통점 배치도

3. 변환계수 산출부

4. 공통점측량 관측표(정지측량)

5. 공통점측량 관측부(정지측량)

6. 공통점측량 관측부(단일기준국ㆍ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7. 위치검증 계산부

8. 면적검증 계산부

② 기존에 확보된 공통점의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의 작성을 제외한다.

제19조(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공통점의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2. 지적소관청은 성과검사가 완료된 공통점을 법 제8조에 따라 기준점 표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변환한 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검사하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적소관청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환수행자와 검사자를 달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변환성과 검증 결과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변환작업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필지수가 변환구역 전체 필지수의 100분의 5 이하이거나, 지적소관청이 변환구역 전체의 변환성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에 따라 변환작업을 재수행한 결과가 제17조제4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환성과 검증자료와 현장조사, 기존 지적측량 결과도, 수치지도, 정사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적불부합지로 결정한다.

③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점 선정 및 변환계수 산출의 적정성

2. 공통점 측량의 적정성 및 결과물 점검(기존에 확보된 공통점은 제외)

3. 변환방법의 적정성

4. 변환성과 검증 결과

5. 변환 성과물 점검

제4장 변환 후 성과관리 등

제20조(지적공부 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검사를 완료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쇄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지적공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의 관련근거, 목적 및 주요 내용

2. 지적공부 등록 대상 및 시행일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도면정비)

① 지적소관청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임야)도의 행정구역ㆍ축척ㆍ도곽별로 등록된 필지의 경계 간 이격ㆍ공백ㆍ중복 등의 오류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면정비는「지적도ㆍ임야도 정비지침」(지적기획과-1555, 2011.6.28.)에 따른다.

제22조(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적소관청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출된 지적불부합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