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도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후방으로 수송하거나 배후단지내 이동을 위해서 항만구역 내외에 설치ㆍ운영되는 도로를 말하며 임항도로, 단지내도로, 진입도로 및 배후도로로 구성된다.
2. "임항도로"는 항만구역 내 화물의 주 수송도로로서 항만터미널과 배후부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터미널에 연결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3. "단지내 도로"는 항만구역 항만배후부지 내에 단지내 차량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4. "진입도로"는 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며 간선도로(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분기되어 직접 항만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
5. "배후도로"는 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며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항만화물 수송차량과 일반차량이 공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6. "항만차량"은 항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해당 항만을 기종점으로 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일반차량"은 항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항만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8.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등)의 도지사 및 시장을 말한다.
9. "건설보조금"은 항만도로 건설을 위해 지자체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지원요구액에 대하여 국가가 검토절차를 통해 확정하여 교부하는 국고지원액을 말한다. 다만, 건설보조금 산정을 위한 비용의 범위에는 해당 항만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민자 등을 제외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항만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만이 포함되며,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는 제외된다.
항만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① 항만도로 건설에 관한 비용은「항만법」제79조 및 제80조, 「신항만건설 촉진법」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계획하여 행하는 항만도로 중 항만차량이 이용한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항만도로의 건설지원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관리청인 지자체는 해당 항만도로가 원활히 건설 및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자체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진입도로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배후도로의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는 항만별 1개소, 연장 6.0km, 4차로를 기준으로 하되, 항만의 위치 및 형태, 주변 도로망, 물동량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배후도로는 기존도로 확장을 원칙으로 하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신설할 수 있으며 배후도로의 연장은 타 간선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로 한다.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지원 신청 이전에 해당 시ㆍ도의 해당 항만도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계획의 검토 미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또한 건설지원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4.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결과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계획
제2장 건설지원 신청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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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자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항만도로 건설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건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지원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투자재원 분담비용 내역 및 금액
4.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증빙하는 사전 검토보고서.
가. 평가기간 동안 본 지침이 정하는 차종구분에 따른 항만차량대수(대/일)와 ‘승용차환산계수(Passenger Car Unit ; PCU)’ 단위로 각각 조사된 항만차량대수(PCU/일) 및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사용하여 산정한 전체 차량 중 항만차량 비율(%)
나. 해당 항만도로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자료(B/C, NPV, IRR 등)
다. 해당 항만시설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
라. 해당 항만도로 건설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건설지원신청서와 제반서류들을 검토하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건설지원기준 및 건설보조금산정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토를 시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하 ‘검토기관’)은 사전검토보고서 내용이 미흡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1개월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완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자체의 귀책으로 한다.
③ 검토기관은 항만물동량 및 항만발생교통량의 산정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지원신청서의 검토기관 및 자문기관에 검토,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건설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건설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도로(이하 ‘대상도로’) 및 대상도로가 접속하는 항만이 건설보조금을 신청한 지자체에 위치
2. 대상도로를 이용하는 전체차량 중 항만차량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
3. 대상도로 구축을 위한 건설사업의 경제성(B/C)이 1.0 이상
4.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단위시설 도로에 대하여 지원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설계가 미착수된 신규사업
5. 이 지침, 또는 기타 사유로 대상도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건설보조금의 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표1에 제시된 건설보조금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총 대상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설보조금의 규모는 최초 계약금액 확정시 조정하며, 설계변경 등에 의해 추가 사업비 증액이 발생될 경우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대하여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 시 최종사업비를 정산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지원대상사업의 여부 및 건설보조금 규모 등에 대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 등)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건설지원대상사업 여부 및 연차별 지원계획을 해당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지자체에 통지한 연차별 지원계획은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내용 및 사유를 즉시 해당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의 체결
지자체는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건설대상사업 및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및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등을 포함하는 건설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대상 등 사업의 개괄적인 현황
2. 사업관리 등 착수 후 종료까지 협약 당사자 간 담당 업무
3. 총사업비, 지원비율, 년차별 투자계획 등
4. 설계변경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사항
제4장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① 지자체는 정부 건설보조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설치현황과 교통소통 현황 등을 현지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여객 및 화물 통행실태조사
사회경제지표현황, 교통관련지표 현황, 여객/화물통행량/항만화물 통행량 현황 등
2.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도로, 철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접속시설 및 환승ㆍ환적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각 시설 및 수단간 연계현황 등
3. 대중교통운영현황
버스, 도시철도/지역간 철도, 택시 운영 및 연계 현황 등
4.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
5. 그 밖의 건설보조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교통조사지침을 활용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 작성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ㆍ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단위교통지구(이하 "교통죤"이라 한다) 및 교통수요예측은 교통계획수립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죤 및 O/D를 사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통죤 및 O/D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 단위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교통죤을 설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O/D를 사용하는 경우 O/D를 작성할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를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ㆍ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O/D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분석네트워크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지역간 주요 도로망과 철도노선을 고려하여 정립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장래의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지표는 각 지표의 과거추이에 따른 시계열분석과 지표간의 회귀분석 등 예측방법론을 정립하여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② 다만, 기존에 발표된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지표를 인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국책연구기관
4. 그 밖의 연구원 등
①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 시행여부를 구분하여 여객통행수요 및 화물물동량, 그리고 항만화물 물동량과 항만화물차량대수(대/일)를 예측한다.
② 사업 미시행시의 교통수요는 당해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사업 시행시의 교통수요는 사업의 특성과 주변교통여건 등을 토대로 예측하여야 한다. 또한 예측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시 효과분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분석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투자평가지침을 따른다.
④ 항만차량대수와 항만차량 비율은 별표2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지자체는 건설지원 신청시 고려 가능한 여러 대안들 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타당성 검토시 도로시설의 경제성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경제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비용ㆍ편익분석법을 사용
이 경우 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관련분석지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민감도분석
3. 비용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을 포함시켜 산출
가. 공사비(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등)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다.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지자체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발한 KDI MRIO(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다지역 산업연관모형)를 적용하여 해당지역의 항만시설 및 해당 도로건설사업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만차량대수(대/일/차로)와 항만차량 비율(%)을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평가기간은 항만도로 개설시부터 향후 20년간으로 하고, 차종구분방법과 승용차환산계수는 별표3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5장 건설보조금의 집행 및 보고
①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약의 체결 또는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건설보조금의 조정 등 관련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의 개요
2. 해당사업 완료현황
가. 도로시설의 세부 사항
나. 사업기간
다. 사업비
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
4. 건설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
가. 건설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
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
다. 건설보조금의 과부족 내역
5. 건설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6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