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548 발령일: 2021년 4월 14일 시행일: 2021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4.>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이하"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 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직위별 보직기준 등)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한 학력과 경력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개정 2021.4.14.>

② 별표 1의 4급 상당 과장 직위의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개정 2021.4.14.>

제5조(순환보직제 운영)

① 연구직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ㆍ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해 순환적으로 보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별표 1의 보직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