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남해단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자격증ㆍ면허ㆍ경력 등)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장은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부서(직제상의 과 단위 외 어업지도선을 포함한다.) 근무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소속 상급자는 제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 심사 및 전보 등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인사업무 담당자는 인사 청탁내용을 공무원 인사 참고자료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임용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상위계급 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 순위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 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 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동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8할 및 경력 평정점 2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평가단위별로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1.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
2.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③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 및 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 할 때에는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인사부서로 하고, 고충상담원은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필요조치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
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하고,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그 밖에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⑥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25조제4항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제25조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공무원 징계령」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징계령」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장 공적심사위원회
①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공적심사대상자 직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상위계급 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적심사대상자 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 순위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훈장, 포장,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그 밖에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을 포함한다.)?
2. 단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감사패 포함) 선정
3. 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한 경우
① 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