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1년 4월 19일 시행일: 2021년 4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지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하 "VMS"이라 한다)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해안무선국"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과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을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해어업관리단에 서버를 두고 지도선의 각종 정보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해양ㆍ재난사고"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 상황실에 적용되며,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제4조(조직)

① 지도선의 안전 및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이하 "해안무선국"을 포함한다)을 두어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소관사항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선 일일상황보고 및 종합적 상황관리

2. 각종 전문수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전문관리

3. 위반어선 허가조회 및 수산사범 신원조회

4. 연근해 출어선 및 EEZ 외국어선 조업정보 수집ㆍ제공

5.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VMS) 운영

6. 해안무선국 운영

7.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전파

8. 피랍ㆍ나포 및 해양ㆍ재난사고 계통보고 등 상황전파

9.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10. 기상특보 등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정보제공

11.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도선 직원 개인해상조난위치발신장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정보과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무편성 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제7조(해안무선국 운영)

상황실에 설치된 해안무선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해안무선국은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허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해안무선국의 운영은 상황근무자가 하되,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편성 등)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하여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정보과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업무 인계인수)

① 상황근무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근무개시 30분 전부터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의 관리 등)

① 상황근무자는 상황실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상황실은 남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종합상황실 : 제한구역

2. 암호실 : 통제구역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여야 하고, 업무상 부득이 출입이 필요한 경우 상황근무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 등 기타

제13조(보고대상)

상황실의 상황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선 일일종합상황보고

2. 우리어선 피랍 또는 외국어선 나포

3. 지도선의 조난어선 구조ㆍ예인 및 실종자 수색에 관한 상황

4. 지도선 충돌ㆍ좌초ㆍ화재 등 안전 및 인명사고

5. 어선 폭력ㆍ집단행동 등으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6. 그 밖의 긴급ㆍ비상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제14조(보고체계 등)

① 각 부서 및 지도선에서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하고 각 호와 관련된 상황을 인지하거나 발생한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에서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한 후 종결 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 등을 계속 파악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상황보고)

① 제13조에 따른 상황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1. 정기보고는 지도선 활동상황을 접수받아 매일 작성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를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

2. 수시보고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한 상황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ㆍ전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황보고는 제목ㆍ일시ㆍ장소ㆍ개요ㆍ피해상황ㆍ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책임자는 상황근무자로 한다.

제17조(기록유지)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종합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

2. 상황보고(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민등록정보 열람요청 및 확인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범칙어선 검거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5.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불법어업신고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7. 상황근무명령 변경부(별지 제7호 서식)

8.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8호 서식)

9. 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

10. 보호구역 출입자통제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

11. 상황실 장비점검일지(별지 제11호 서식)

12. 기타 상황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