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22
발령일: 2021년 3월 5일
시행일: 2021년 3월 5일
본문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표준은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표준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은 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도메인 및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를 대상으로 한다.
3. 표준 및 자원 관리 주체
본 표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유지ㆍ관리하며, 본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행정기관 도메인 및 IP주소 자원 이용에 대한 승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어 정의
○ "국가정보통신망(K-Net : Korea Network)"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유통 등의 용도로 공동ㆍ활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정부종합청사, 17개 광역시도에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국가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신청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인터넷주소자원"이라 함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 :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에서 인터넷프로토콜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항에 따라 정하는 것
○ "IPv4주소"라 함은 10진수인 0~255사이의 숫자와 구분자(.)로 표현하며, 8비트씩 4부분으로 표시되는 32Bit 주소체계로 이루어진 인터넷프로토콜주소를 말한다.
○ "IPv6주소"라 함은 16진수인 0~F사이의 숫자와 구분자로(:)로 표현하며, 16비트씩 8부분으로 표시되는 128Bit 주소체계로 이루어진 인터넷프로토콜주소를 말한다.
○ "공인IP주소"라 함은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유일하고 고유하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에 부여되는 식별 주소를 말한다.
○ "사설IP주소"라 함은 사내의 사용자들 및 고유한 내부망에 사용되는 식별 주소로써 인터넷 등 공중망과 연결될시 "공인IP주소"로 변환되어 사용된다.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도메인이름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선정한 관리대행자를 말한다.
○ "국가 도메인"이라 함은 국가코드 ISO 3166에서 정의된 국가별 인터넷 도메인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도메인은 ‘kr’과 ‘한국’으로 사용된다.
○ "행정기관 도메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2계층 도메인 go를 지칭하며 본 표준에 근거한다.
○ "지역 도메인"이라 함은 우리나라를 지리적으로 구분한 17개 시ㆍ도의 영문명으로 2계층에 사용되며 본 표준에 근거한다.
○ "기관구분코드"라 함은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 것으로 12개 도메인(go/ac/re/or 등), 개인을 위한 1개의 도메인(pe), 지역명을 기초로 한 17개의 지역도메인(seoul/busan/jeju 등)으로 구분된다.
○ "3단계 영문 kr도메인"이라 함은 aaa.go.kr과 같이 기관구분코드와 국가 도메인인 kr 및 사용자가 정의한 명칭으로 이루어진 도메인체계를 말한다.
○ "2단계 영문 kr도메인"이라 함은 aaa.kr과 같이 3단계 영문 kr도메인에서 기관구분코드를 제거하고 국가 도메인과 사용자가 정의한 명칭으로 이루어진 도메인을 말한다.
○ ".한국 도메인"이라 함은 ‘한글.한국’과 같이 국가 도메인을 영문 ‘kr'대신 한글인 ’한국‘을 사용하는 도메인을 말한다.
○ "도메인네임서버(DNS, Domain Name Server)"라 함은 도메인이름과 IP주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도메인이름과 IP주소간의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호스트명(Host Name)"은 도메인 내의 특정 시스템을 지칭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주소를 말한다.
5. 행정기관의 분류체계
5.1. 기본원칙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한다.
○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입ㆍ사ㆍ헌법기관으로 분류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한다.
5.2. 국가기관의 분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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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자치단체의 분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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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표준체계
1. 국가기관 도메인이름 표준체계
1.1.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도메인 구조
-정부기관 웹사이트임을 알 수 있도록 3단계 영문 kr도메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ㆍ 1계층에는 국가 도메인(kr)을 사용한다.
ㆍ 2계층에는 행정기관 도메인(go)을 사용한다.
ㆍ 3계층에는 기관 도메인을 사용한다.
- 필요시 2단계 영문 kr도메인 또는 한글주소인 ‘.한국’ 도메인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ㆍ 1계층에는 국가 도메인(kr 또는 한국)을 사용한다.
ㆍ 2계층에는 기관 도메인(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한다.
○국가기관 도메인이름 사용 원칙
-『영문 기관명 약자』또는『기관 고유 영문명』을 따른다.
- 전국 규모를 가진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은『지역명(또는 약자) + 두자리 이상의 기관 및 기관기능 약자』를 사용한다.
- 하부조직은 상위기관의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하부조직명 또는 업무명을 호스트명으로 등록한다.
- 기관의 직제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업무명(서비스명)』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 한글주소인 ‘.한국’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경우에 기관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약자 또는 업무명(서비스명)을 사용할 수 있다.
※ 기관명칭은 『정부조직법(한글, 영문)』표기법에 따른다.
1.2. 도메인이름 체계도
○ 3단계 영문 kr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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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영문 kr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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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한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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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도메인이름 표준체계
2.1.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도메인 구조
- 정부기관 웹사이트임을 알 수 있도록 3단계 영문 kr도메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ㆍ 1계층에는 국가 도메인(kr)을 사용한다 .
ㆍ 2계층에는 행정기관 도메인(go)을 사용한다.
ㆍ 3계층에는 지역명을 사용한다.
- 필요시 2단계 영문 kr도메인 또는 .한국 도메인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ㆍ 1계층에는 국가 도메인(kr 또는 한국)을 사용한다.
ㆍ 2계층에 기관 도메인(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한다.
※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지역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도메인이름 사용 원칙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도메인이름 중복시에는 기초자치단체 도메인이름에 si, gun, gu의 약자를 추가한다.
- 기초자치단체간 중복시에는 시ㆍ도명 약자(2자)를 추가한다. (고성, 강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30여개)
-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기관명 및 업무명을 호스트명으로 등록 사용한다.
- 지역의 정책홍보, 등록신청 기관의 직제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명(서비스명)』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가능하다.
- 한글주소인 ‘.한국’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관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약자 또는 업무명(서비스명)을 사용할 수 있다.
2.2 도메인이름 체계도
○ 3단계 영문 kr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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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영문 kr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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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한글 .한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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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신청 절차 및 관리
3.1. 기본원칙
○ 신청기관은 도메인 사용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도메인을 사용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본 표준체계의 부여원칙에 의거 신청기관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도메인이름은 사용자의 웹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등록ㆍ사용하여야 한다.
3.2. 신청 및 할당 절차
○ 신규 도메인 등록 절차(3단계 영문 go.kr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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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이름의 중복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별지서식1"과 "별지서식2"에 신청내용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를 통해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에 웹사이트 도메인 신설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메인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 작성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메인 미승인 또는 회수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승인된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④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에 승인된 도메인이름을 저장한다.
⑤ 신청기관은 등록대행자 또는 웹호스팅 업체에 승인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⑥ 등록대행자는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하여 도메인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완료한다.
○ 호스트 변경 절차
- 도메인이름에 대한 호스트 변경은 해당 도메인이름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도메인관리서버에 변경할 도메인 정보가 있을 경우
ㆍ변경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서식3"에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메인관리자메일(modomain@korea.kr)로 신청 내용을 발송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메인관리자는 7일 이내에 신청한 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 2단계 영문 kr도메인 및 ‘.한국’ 도메인 등록 절차
- 2단계 도메인은 도메인 종류(예 : go, co, ac 등)에 따라 등록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등록방식
- 행정기관이 2단계 도메인을 사용할시 "등록대행자"에 등록 완료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3.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관리기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도메인이름 승인 후 해당기관이 3개월 이내에 등록대행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승인 효력은 소멸되며 타 기관에서 사용신청시 승인 조치할 수 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이 도메인이름을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사용신청시 승인조치 할 수 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효율적인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행정기관의 도메인이름 등록, 사용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도메인이름의 소유기관은 등록한 도메인이름의 정보(도메인명, 관리자, 연락처 등)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4. 국가정보통신망 도메인네임서버(DNS) 관리기준
○ 행정기관의 도메인은 국가정보통신망 DNS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DNS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정보통신망 DNS에 등록된 도메인 변경하거나 미사용시(기간만료, 임시, 통ㆍ폐합 등)에는 DNS에서 변경, 삭제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정보통신망 DNS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미사용 도메인 현황을 파악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도메인 등록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행정기관 IP주소 표준체계
1. 행정기관 IP주소 표준체계
1.1. 행정기관 IPv4주소 표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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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내부용 IPv4주소는 RFC1918에 정의된 사설 IPv4 주소대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행정기관 IPv6주소 표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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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IPv6 정책의 end-site 할당규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입ㆍ사ㆍ헌법기관의 소속기관ㆍ산하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 상위기관의 IPv6주소를 서브넷하여 /56으로 할당함
2. 행정기관 표준IP주소 할당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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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기관 표준IPv4 주소 할당기준
○ 행정기관 표준사설IPv4주소 할당기준
- 행정기관 표준사설IPv4주소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RFC 1597)에서 지정한 A등급 사설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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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 주소의 서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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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 16bits는 중앙행정기관 및 입ㆍ사ㆍ헌법기관에 할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속기관이 없거나 직원 규모가 500명 이하인 중앙행정기관 및 입ㆍ사ㆍ헌법기관은 A등급 16bits를 서브넷한 24bits를 할당할 수 있다.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해당 상위기관을 통해 국가백본망과 연계되면 상위기관에서 사용중인 A등급 16bits를 서브넷한 24bits를 할당한다.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국가백본망과 직접 연계되면 A등급을 24bits로 서브넷하여 할당한다.
- 17개 시ㆍ도는 행정기관 표준사설 IPv4주소 할당을 원칙으로 한다.
- 시ㆍ도의 예하 시ㆍ군ㆍ구 및 읍면동은 시ㆍ도에서 할당받은 주소를 서브넷하여 해당 시ㆍ도에서 재할당한다.
- 현재 사용중인 시도의 사설IPv4주소(98.0.0.0~113.255.255.255)는 단계적으로 행정기관 표준 사설IPv4주소로 변환하거나 표준 IPv6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술 및 보안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의 A등급 IPv4 주소를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B등급 또는 C등급의 IPv4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 표준 공인IPv4주소 할당방법
- 행정기관의 공인IPv4주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해당 상위기관을 통해 국가백본망과 연계되면 상위기관에서 사용중인 공인IPv4주소를 서브넷하여 할당한다.
- 상위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할당할 공인IPv4주소가 부족할 경우 상위기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추가 할당을 요청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국가백본망과 직접 연계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인IPv4주소 할당을 요청한다.
- 시ㆍ도의 예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은 시ㆍ도에서 할당받은 공인IPv4주소를 서브넷하여 해당 시ㆍ도에서 재할당한다.
2.2. 행정기관 표준IPv6주소 할당기준
○ 표준IPv6주소 할당방법
- 행정기관의 표준IPv6주소는 /48bits로 할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상위기관에서 할당받은 IPv6주소를 서브넷하여 상위기관에서 /56bits를 할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해당 상위기관을 통해 국가백본망과 연계되면 상위기관에서 사용중인 IPv6주소를 서브넷하여 할당한다.
- 상위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할당할 IPv6주소가 부족할 경우 상위기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추가 할당을 요청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국가백본망과 직접 연계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Pv6주소 할당을 요청한다.
○ 표준IPv6 주소 배정 인식자
- 행정기관 표준IPv6 배정 인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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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6 주소의 /36bits는 향후 예비 대역으로 확보한다.
- IPv6 주소의 /36, /40/ /44, /52는 주소 배정 인식자로 확보한다.
ㆍ/40bits : 내부망, 외부망 구분 인식자
ㆍ/44bits : 연계기관 영역으로 중앙행정기관, 입ㆍ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구분 인식자
ㆍ/52bits : 필요시 기관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분 코드
ㆍ/56bits : end-site에 할당할 수 있는 주소 크기
2.3. 국가정보통신망(K-net)과 연계시 할당 원칙
○ 국가정보통신망 내부망과 연계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표준사설IP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 사용시는 주소변환(NAT) 정책에 의해 사설IP주소를 행정기관 표준공인IP주소로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서비스만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국가정보통신망 외부망에 연계되며, 행정기관 표준공인IP주소를 할당받아야 한다.
○ 또한, 기존 상용망의 인터넷 서비스를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할당받아 사용하던 IP주소를 반납하고 행정기관 표준IP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 표준IP주소 신청 및 관리
3.1. 기본원칙
○ 신청기관은 행정기관 표준IP주소 할당신청처(별지서식4,5)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제출된 양식을 참조하여 필요한 IP주소를 신청기관에 할당한다.
3.2. 신청 및 할당 절차
○ 국가정보통신망과 직접 연계된 신청기관은 "행정기관 표준IP주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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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기관을 통해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신청기관은 상위기관을 경유하여 행정기관 IP주소를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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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표준IP주소 신청시 구비서류
- 행정기관 표준IP주소 할당 신청서 (별지서식4, 5)
ㆍ 사용목적, 할당계획, 사용기간
ㆍ 추가 할당 신청하는 경우, 기 할당된 주소 사용내역서 첨부
- 신청기관의 네트워크 구성도
ㆍ 네트워크 구성장비 및 구성도, 접속 장비수 등
3.3. 행정기관 IP주소 관리원칙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신청기관의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크기의 IP주소를 할당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기관이 한시적인 목적으로 IP주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할당된 IP주소를 회수할 수 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효율적인 IP주소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IP주소 사용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