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1년 3월 5일 시행일: 2021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ㆍ산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삭제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장관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부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정부합동감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합동감사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정부합동감사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한 경우 면책심사신청의 내용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ㆍ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장관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장관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

행정안전부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