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1년 3월 5일 시행일: 2021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행부서의 장"이란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는 행정안전부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관계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일상감사 원칙)

①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써 평가결과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

나. 집행부서에서 1회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등에 50억원 이상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다. 위탁사업비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토목ㆍ건축ㆍ용역ㆍ정보화분야 국고보조사업

2.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업무

나.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마.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바. 총 금액 2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등 자산매각 또는 매입

사.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액이 5,000만원 이상인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 및 변경

아. 5,000만원 이상의 지명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사업

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단,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억원 이상 일시차입금

나. 1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BTL, BTO 사업

다.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단, 지침시달 교육 등은 제외)

라.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

마.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각종 위탁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적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

3. 각종 행사시 임차료 및 통근버스 임차료

4. 전년도 일상감사 사업비 대비 10% 이내의 동일사업의 계약(단, 계약방법, 단가, 품목 등이 동일한 구매ㆍ제조ㆍ단가계약에 한함)

제6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이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감사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5조의 대상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의뢰)

① 제5조의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접수 및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9.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제11조(일상감사심의회)

① 일상감사심의회의 구성은 총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일상감사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규제 관련 업무

2. 신규 업무

3.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업무

4.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감사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에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의견의 반영)

감사의견서는 당해 업무 처리상의 판단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첨부하여야한다.

제15조(사후감사의 생략)

이 규정의 의거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책임)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