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업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란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인프라"라 한다)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법 제3조 제8호 및 영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별표 1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5.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하여 다른 수행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공동이용, 상호연계를 위해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① 수행기관의 장은 추진하는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2.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라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관련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신규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
5. 노후장비 교체 또는 단순 정보통신 기기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 회선 증설 등을 위한 단순 정보통신 공사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강화 사업
7.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등 단순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사업
8. 감리, 웹사이트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사업
① 수행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구성도, 사업비 및 산출근거, 추진일정 등)
3.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성, 공동이용 및 상호연계 가능성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신청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 여부
2.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가능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전협의 설명회 참석 및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계획서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의제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협의한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각 사전협의 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사전협의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문으로 사전협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및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의 사전협의 절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결과를 준수하여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상황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사전협의 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반영 여부 미제출 사유
2. 그 밖에 이행상황 확인ㆍ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를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