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1년 3월 5일 시행일: 2021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전통적인 생산성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향상도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개정 2015. 6. 6.]

② "생산성지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 및 향상도를 점수로 측정하는 지표 체계이다. [개정 2015. 6. 6.]

제2조(생산성지수 측정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와 지수 개발ㆍ보급, 측정방법, 측정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의 체계화, 고도화 등 생산성 측정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 등은 시ㆍ군ㆍ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제4조(측정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 등은 광역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되, 생산성지수 측정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15. 6. 6.]

제5조(측정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주기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측정 목적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측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측정 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측정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측정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측정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절차는 자료수집, 온라인 검증, 현지실사, 정량ㆍ정성 측정으로 구별된다.

② 자료수집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에 필요한 해당년도 실적자료를 제3조의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한다.

③ 온라인 검증은 제4조 측정주체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현지실사는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3조 측정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심사위원, 다른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6. 6.]

⑤ 정량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4항에서 검증된 지표별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 정성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2항의 우수사례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과 생산성 우수기관의 포상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그리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기관상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상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포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 분야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를 측정ㆍ분석하여 결과를 환류하고 포상 및 지원하는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