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1년 3월 5일 시행일: 2021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

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

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제2조(법령안에 대한 부내심사)

①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 관련 법령 및 경찰청 또는 소방청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

②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심사요청서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법령안 2부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령안 입안 및 심사 기준)

법령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안 심사결과의 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법제처 심사에 대한 협조)

①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ㆍ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과)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부서를 지정하여 법령안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ㆍ제출)

① 법령안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의 조정)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동일한 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담당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중요정책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훈령ㆍ예규안의 심사)

① 훈령ㆍ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ㆍ예규 전문

4. 관계법령

5.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불가시 그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 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안의 내용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에 수정ㆍ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훈령ㆍ예규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의1(부패영향평가)

① 훈령ㆍ예규안의 입안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훈령ㆍ예규의 폐지 권고)

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ㆍ예규가 [별표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ㆍ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훈령ㆍ예규의 공포)

① 훈령ㆍ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ㆍ예규안의 결재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③ 훈령ㆍ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령ㆍ예규집 발간 등)

①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ㆍ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는 훈령ㆍ예규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