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1년 3월 5일
시행일: 2021년 3월 5일
본문
Ⅰ. 총 칙
1. 목 적
○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이하 "일반직전환"이라 한다)을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 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시행 당시(‘11.8.24)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인용한 법령은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 한다.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교육훈련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교육훈련법시행령"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Ⅱ.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1. 기본 원칙
○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자치단체의 인력수급 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승진, 순환전보, 낙후지역(낙도ㆍ오지) 근무기피 등에 따른 진료공백 및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대책 등 마련
2. 전환직렬 및 직급
○ 별정직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음
○ 일반직 전환직급 기준
- 별정 6급 상당 6년 이상 재직자 : 보건진료 6급
- 별정 6급 상당 6년 미만~별정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재직자 : 보건진료 7급
- 별정 8급 상당 3년 이상 재직자 : 보건진료 8급
- 별정직 보건진료원 3년 미만 재직자 : 3년 이상 근무 후 위 기준에 따라 전환
※ 현재 재직 중인 자치단체에 임용되기 직전에 현재 상당계급 이상의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3년 이내에 현재 기관에 임용된 경우에는 이전 근무경력을 현재 상당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가능
3. 재직중인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임용
○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자(3년 이상)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제23093호) 제4조의2에 따라,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임용(필기시험 및 시험공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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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은 행정안전부를, (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
4. 정원ㆍ직제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대체하여 반영
- 일반직전환을 위한 자치단체별 행정기구ㆍ정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시기는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개정 조례 또는 규칙의 적용시기는 전환대상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 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으로 부칙에 별도규정
☞ 적용예시 : ○○시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별정직 7급→일반직 7급 임용)
※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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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
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자(3년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인사규칙 표준안 부칙)
<근무경력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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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지역 요건 (인사규칙 제10조 제4항)
-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요건 제한
③ 응시연령
-8급이하 18세 이상, 7급 이상 20세를 응시 하한연령으로 하며, 정년퇴직일 이전자의 경우 일반직 전환을 위한 응시상한 연령은 없음
Ⅲ. 경력경쟁임용 후 인사관리
1. 보직관리
○최초 임용직위에서 3년이내 전보제한, 4년이내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제한 (임용령 제27조제3항)
※다만 승진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전보제한 예외
○최초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직금지(임용령 제28조제3항)
-4급이하 행정직으로는 5년간 전직금지
※경력경쟁임용 후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전직금지기간에서 제외하고, 복직 후 제한기간 재산정
2. 근무성적평정
○ 일반직전환 후 최초 근무성적평정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함
○별정직 근무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임용령 별표 3)
- 직무내용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은 「을경력」으로 8할로 환산
○ 가점평정
- 간호사ㆍ조산사 자격증 등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 신규임용시 해당 자격증은 가점평정 할 수 없으며,
- 일반직전환 후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에게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해 가점 평정함
- 특수지 가점, 실적가점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점 평정함
○ 승진후보자명부작성
- 당해 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별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기간 합산)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함
예) 6급 : 3년 6개월, 7ㆍ8급 : 2년
3. 승진임용
가. 일반승진
○보건진료직렬은 5급(지방보건진료사무관)까지 독립직렬로 운영
-4급 이상은 기술직군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 같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근무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9항)
-별정직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당해계급상당 이상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로 임용된 당해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범위안에서 가산 (인사규칙 표준안 제24조제2항)
나. 근속승진
○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으로 다음 기간 재직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직급의 승진소요연수만큼 재직하여야 함(임용령 제33조의2제2항)
- 7급은 12년 이상, 8급은 8년 이상, 9급은 7년 이상
○ 별정직 근무기간 중 잔여기간의 근속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입(임용령 제34조제8항)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기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그 잔여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추가로 통산(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4. 교육훈련
○교육훈련법(제4조의3) 및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의5)에 따라 승진을 위한 직급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 직급별 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시학습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
5. 보수 및 수당
가. 초임호봉 획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2~4)에 의함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며,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상당계급기준표(별표2~4)에 의함
나. 수 당
○ 대우공무원 수당
-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봉급액의 4.1%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함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 참조)
- 다만, 별정직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하여도 일반직전환 후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연수는 경과해야 함
(예 : 6급 - 3년 6개월 이상, 7급ㆍ8급 - 2년 이상)
6. 복무 및 징계관리
○ 복무관리
-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복무사항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복무, 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일반직전환 후 당해년도 연가일수 및 사용일수는 전환 전 사용일수를 승계ㆍ처리
○ 징계관리
- 별정직보건진료원으로 재직시 받은 징계처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봄(법 제71조제7항)
7. 신분 및 권익보장
○ 명예퇴직
-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 1년 이상인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음
○ 공로연수
- 정년퇴직 1년 이내인 경우 공로연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원보충하는 등 일반직공무원의 절차를 따름
○ 정년퇴직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
○ 연금수급
- 별정직 재직기간과 일반직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기간 및 연금수령액 산정
Ⅳ. 행정사항
1.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에 따른 순환전보, 신규인력 수급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히 낙도ㆍ오지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한다.
3. 이 지침은 2012. 8. 10 일부터 적용한다.
4. 이 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행한 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이 지침에 의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시행일(‘11.8.24) 당시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중 이 지침 시행 이후에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은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3년 이상)을 갖춘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 전환을 완료하여야 한다.(미전환된 인원이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전환 완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6.(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