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24 발령일: 2021년 4월 21일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 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참여기관)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5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하여 페루측 우려병해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페루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등록 수출선과장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페루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은 재배지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병해충 관리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수확 2달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낙과를 주 1회 제거하여야 한다.

4. 감 생과실의 수확 시 수확상자에 낙과 또는 미등록된 재배지산 감 생과실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5. 참여농가는 감 생과실을 수출선과장으로 운송할 경우 병해충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고 운송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6. SENASA에서 요청 시 APQA는 해당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은 이 요령을 위반한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의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은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감이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동시에 선과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페루 수출용 감 생과실은 포장상자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 등록번호

2.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3. EXPORT TO PERU

④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미등록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루로 수출한 수출선과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재발방지조치가 적용될 때까지 해당 선과장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1조(저온처리)

① 저온창고 또는 자가 냉장형 컨테이너 등 저온처리시설은 작동상태가 확인된 이후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되어야 한다.

② 페루 수출 감 생과실은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0.9℃ ± 0.7℃ 또는 그 이하에서 12일 이상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화물의 총 포장상자에서 2% 샘플 수출검역 실시하고, 내부가해 해충 피해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절개검사 실시한다.

③ 수출식물검역 중 벗초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되어야 한다.

④ 육상저온처리가 완료된 화물의 수출식물검역 중 벗초파리가 발견되면 검출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수출단지 및 수출과수원은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검출사항 및 조사결과는 평가를 위하여 SENASA에 전달되어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감 생과실은 APQA가 검역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으며 한국에서 페루로 생과일을 수출하는 프로토콜에 부합하며,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그리고 Conogethes punctiferalis가 없음을 확인함" ("The persimmon fresh fruit comes from production places inspected by APQA and complies with the Protocol for the export of fresh fruit from Korea to Peru, and it has been verified that is free of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and Conogethes punctiferalis.").

2. "벗초파리 사멸을 위하여 감 생과실에 효율적인 처리가 적용되었음" ("The application of an effective quarantine treatment to the persimmon fruit to kill Drosophila susukii").

3. (육상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종료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pletion of treatment: dd. mm. yy)

4. (수송중 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시작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eatment: dd. mm. yy)

5. 컨테이너 번호(선박화물의 경우)

6. 봉인번호

제13조(수입검역)

① SENASA 검역관은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2. 봉인번호

3. 포장상자의 라벨

4. 별지 제1호서식의 저온처리 및 온도센서 교정보고서 및 저온처리 상태

② SENASA는 수입검역 중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시켜야 한다.

③ SENASA는 미등록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화물을 불합격 시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요건재검토)

이 고시는 양국 검역당국 간 협의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