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은 법무부 법무실, 인권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변호사, 교수, 종교인, 국제기구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 구성원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1년 이상 보호된 외국인 중 위원장의 안건 회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호 일시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이 보호해제 또는 보호 일시해제된 후 재차 보호된 때에는 그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산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 태만,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무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이민조사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장기보호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에 편철하고 회의결과 요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심의 대상 외국인에 대해 처리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 및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