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1년 4월 22일 시행일: 2021년 4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