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본문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② "습득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 "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박물관에서 분실하여 박물관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④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박물관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유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습득물 또는 분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분실물 또는 습득물의 보관, 반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①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즉시 관리부서에 유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유실물을 접수한 즉시 ‘분실물 신고 대장’에서 분실물 신고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분실 신고한 고객에게 통보하여 제10조가 정한 절차대로 반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습득물 관리대장’에 습득물로 등록하고 습득물에 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② 유기물로 간주되어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습득물 관리 대장’ 에 별도로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③ 박물관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 등은 모니터 관련 부서(방재실 등)로부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금고에 보관한다.
① 박물관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안내창구(콜센터)’를 통해 분실일, 분실 장소,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고객이 안내창구에 분실물 등 관련 신고 또는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습득물 관리 대장’에서 습득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신고 대장’의 분실물 목록에 기록한다.
① 박물관은 박물관 내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 습득자 또는 분실자의 성명, 연락처
- 습득물, 분실물의 종류, 품목
-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③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2년 보관 후 폐기한다.
①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습득물 관리 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
② 박물관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④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습득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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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 새 모델의 전자제품,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1.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 인계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에 신고 인계 후 해당 경찰서, 지구대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
2. 폐기 :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물 관리부서 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습득물의 처분 시 그 처분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