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5.>
1.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3.27.>
2. ~ 5. 삭제 <2019.3.27.>
6. "자원봉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기획운영과를 말한다.<개정 2020.12.8.>
7. "자원봉사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9.3.27.>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상설ㆍ기획 전시실 전시해설
2. 한글놀이터 운영 및 교육 지원
3. 한글도서관 운영 및 강연 지원<개정 2019.3.27.>
4. 일반 봉사
가. 물품대여
나. 질서유지
다. 환경미화
라. 문화행사
마. 업무보조
5.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3.25.]
삭제 <2019.3.27.>
① 자원봉사자는 매년 1회 모집한다.<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기 및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선발인원은 운용부서가 수요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주무부서로 통지하면, 주무부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단, 긴급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③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④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6.3.25.>
⑤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자원봉사자의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개정 2019.3.27.>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한글 문화유산 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주무부서장은 [서식 제1호]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이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3.25.> ① 교육은 기본교육 및 직무역량강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신설 2019.3.27.>
② 기본교육은 신규 자원봉사자 및 운용부서 교육 요청 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역량강화교육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이수 및 2개월간 성실히 활동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활동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개정 2019.3.27.>
③ 자원봉사자는 제15조 또는 기타 사유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증과 활동복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활동복,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개정 2019.3.27.>
② 주무부서장은 [서식 제2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③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7.7.1.><개정 2019.3.27.>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9.3.27.>
2. 자원봉사자는 주1회(3시간 30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19.3.27.>
④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⑤ 주무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⑥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⑦ 운용부서장은 소관 자원봉사자의 제재의 사유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①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는 활동 횟수, 요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식 제 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주무부서장에 제출하고, 주무부서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3.27.>
② 주무부서장은 활동횟수, 요일을 조정할 경우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개정 2019.3.27.>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활동복,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3.27.>
삭제 <2019.3.27.>
①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3.25.> <개정 2019.3.27.>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받았을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제9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6. 연간 최소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7.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 귀가한 경우
8.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및 한글놀이터 활동 지도안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주무부서장 및 운용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3.25.><개정 2019.3.27.>
1. 연속해서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사유가 있는 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서식 제3호]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간 최소 활동횟수 및 교육시간을 해당 사유기간만큼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았을 경우
4. 교육시간 미이수로 인한 경고조치를 누적하여 2회 받을 때
5.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6.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7.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주무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
④ 삭제 <2016.3.25.>
⑤ 자원봉사자에게 경고 및 제적처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통보한다.<신설 2019.3.27.>
⑥ 자원봉사자를 제적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이 주재하고 해당 운용부서장 1인 이상 등 3인 이상이 참석하는 제적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9.3.27.>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삭제 <2019.3.27.>
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6.3.25.]
5.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9.3.27.>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② 삭제 <2016.3.25.>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5.]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개정 2019.3.27.>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이 실시하는 각종 강좌 또는 한글 문화유산 관련 유적지 답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서식 제4호]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① 삭제 <2019.3.27.>
② 이 규정 시행당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제9조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면제한다.<개정 2019.3.27.>
③ 삭제 <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