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1년 3월 24일 시행일: 2021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ㆍ출입 단속

2. 화재예방

3. 입원 환자의 원내 이탈 여부 및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감시

4. 방문객, 외래진료환자 및 면회자에 대한 안내

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

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예방

7.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제3조(경비원의 근무위치)

경비원은 병원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 및 별도의 지정된 장소(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는 9시간(7:30∼14:30, 점심시간 포함), 당직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07시 30분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준수사항)

① 교대 근무자는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 문서와 물품, 지시사항 여부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근무 위치에 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근무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지휘 감독 아래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병원 내외부 시설물 및 기타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사고 등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용무 없이 원내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원내 시설물을 임의로 촬영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⑦ 근무 시에는 제복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제6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력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습득물 관리)

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