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1년 4월 26일 시행일: 2021년 4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이란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도실장의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제4조(임무)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4.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5. 기타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조사 및 결과처리

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5.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6. 기타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제5조(보직관리)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에 대하여 우정청 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직급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3. 보임 후 퇴직까지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4. 최근 1년 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

5. 기타 당해 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우정청 각 부서에서 지도실장 등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점검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지도실장은 우정청 감사실에서 배부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① 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에 대한 감사계획과 우편취급국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체국출장소 포함, 우정청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소속우체국 제외) 연 1회 이상

2. 지도점검: 우편취급국 반기 1회 이상

3. 복무감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 등

4. 마감감사: 6급 이하 과(실)장 및 그 외 직원(집배ㆍ발착분야 근무자 제외) 퇴직 시

5. 특정감사: 우정청 필요 시 수시

②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범위, 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및 지도점검의 실시)

①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에 대한 감사와 지도점검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는 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청사시설물 관리 및 복무관리 실태

나.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다.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 실태

라. 예산집행 및 예금ㆍ보험 모집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마. 개인정보보호 적정 처리 여부

바. 우편분야 계약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사. 예금ㆍ보험 업무처리 적정 여부

아. 기타 업무 전반

2. 지도점검 시에는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나. 별ㆍ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 여부

다.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 여부

라. 기타 업무 전반

3. 복무감사 시에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

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

다. 갑질, 성비위, 부적절 언행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라. 기타 책임직 주요점검항목 이행 여부 등

4. 마감감사는 퇴직(또는 공로연수)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 예산집행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나. 중요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

다.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 여부

라. 기타 업무 전반

②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정청 감사실장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처리)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 통보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및 「제주지방우정청 감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정청 감사실로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실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우정청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지도점검은 현지시정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시정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시정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감사결과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을 기록 관리하고, 매 분기말까지 우정청 감사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점검)

지도실장은 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요현안 및 사건사고 보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전화(메일) 등의 방법으로 우정청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제13조(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책임)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능력 향상)

우정청 감사실장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정기교육: 매년 1회 이상

② 수시교육: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