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64
발령일: 2021년 4월 14일
시행일: 2021년 4월 20일
본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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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7.6.)부지에 영흥화력 5,6호기(87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14년 이후의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개요(변경)
가.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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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일러 :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
다.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라. 발전설비 추가
ㅇ 태양광설비 : 태양광 5단지 건설(8.03㎿→11.53㎿, 증 3.5㎿)
5. 사업시행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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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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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고시
가. 도시계획시설
(1)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단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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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2
[별항1]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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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항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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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구역 중 진입도로 422,435㎡ 제외
②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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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7호, 2017.1.16.」에 따른 지적공부면적 및 용도지역 반영
(2) 도시계획시설
①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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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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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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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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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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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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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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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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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126-4번지 외 34필지
② 전 용 면 적 : 436,774㎡
? 전 용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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