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23 발령일: 2015년 9월 14일 시행일: 2015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비원’ 이라 함은 청사 방호 및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호원 및 외부 용역업체의 경비직원을 말한다.

제3조(임무)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야간근무 및 순찰

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제4조(조직)

① 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 승인에 따라 방호원 중 공무원 1인을 방호실장으로 1인을 부실장으로 둘 수 있다.

② 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방호실장)

① 방호실장은 방호임무사항 수행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② 부실장은 방호실장을 보좌하고, 방호실장이 휴무ㆍ연가 등의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근무요령)

경비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주차장,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배치)

경비원의 근무배치는 방호실장이 정하되 기획운영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제8조(의무)

① 경비원은 소방계획,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② 경비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 등 비치)

경비원은 안내실에 근무명령서 및 제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 변경)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제12조(복장)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경비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