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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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수출용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한국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①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Certification program for Heat Treated/Dehydrated shredded or chopped forage products containing Hessian fly host material produced in Canada for Export to Korea(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아래 표와 같이 열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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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열처리 드럼의 온도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③ 건초가 열처리시설 내 드럼에서 사이클론까지 100초 이상 처리되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며, 열처리에서부터 수출할 때까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열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식품검사청 (이하 "CFIA"라 한다)이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한다.
⑥ 증명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CFIA는 수정된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열처리된 건초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거나, 보관할 경우 열처리되지 않은 건초와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된 약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③ 각각의 포장 단위 또는 파렛트에는 건초에 사용된 식물의 종명, 처리일자, 열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 로트번호, 열처리 정보가 표시된 라벨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④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CFIA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에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①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CFIA가 항상 연간생산이 시작될 때 1년에 한번 증명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CFIA는 등록된 시설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CFI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증명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FIA는 즉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한국측이 요청할 경우 시설의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가가 캐나다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측 전문가의 조사비용은 캐나다측에서 부담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열처리 기준에 따라 열처리된 건초는 CFI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 선적화물은 CFIA에 등록된 열처리 시설에서 90℃ 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헤시안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음 (회사명, 회사주소, 시설번호)"["THIS SHIPMENT IS FREE OF HESSIAN FLY (MAYETOLIA DESTRUCTOR) BASED ON HEAT TREATMENT PERFORMED AT A TEMPERATURE OF 90 DEGREES C AT A HEAT-DRYING FACILITY DESIGNATED BY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OMPANY NAME, COMPANY ADDRESS, AND FACILITY NUMBER)"]
2. 열처리 일시
3.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입 항구에서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포장 및 식물검역증 기재사항들의 확인 후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③ 검역 결과 살아있는 헤시안 파리가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함은 물론 발견 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④ 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