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38 발령일: 2018년 2월 20일 시행일: 2018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한글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한글박물관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립한글박물관장

나. 기획운영과장

다. 전시운영과장

라. 연구교육과장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선거일)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한글박물관의 근로자 6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 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선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는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상 서열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6조(협의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1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2조(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4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지는 박물관 내 간행물,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3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8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1조(고충상담실 설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4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