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2. 운영지원과장
3. 연구기획과장
4.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5.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선임연구관
6. 국립산림과학원 노조지부장
7.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행정지원담당
8. 연구사(여성) 대표
9. 관리운영직군 대표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