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56 발령일: 2021년 4월 27일 시행일: 2021년 4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4. 23.]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연구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또는 연구관 5인, 재활병원부장, 재활병원부 진료과장 1인, 연구장비 관련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보건연구과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4. 2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장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장비의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23., 2021. 4. 27.>

3. 연구장비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