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57 발령일: 2021년 4월 27일 시행일: 2021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제2조(운영방식)

① 원장은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29.>

②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할한다. <신설 2019. 1. 29.>

③ 직원식당의 운영자금은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대와 방문객 등의 식대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 29.>

④ 원장은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9.>

[제목개정 2019. 1. 29.]

제3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 29.>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시설담당),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회복귀지원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 재활연구소 등에서 총무과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9., 2018. 8. 21., 2019. 1. 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영양계 담당 주무관, 서기는 직원식당 업무 담당자(영양사)가 된다. <개정 2019. 1. 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5.23.><개정 2019. 1. 29.>

제4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외부 위탁경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직원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 29.]

제5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1. 29.>

[제목개정 2019. 1. 29.]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및 감독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 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총무과장은 직원식당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9.>

[제15조에서 이동 <2019. 1. 29.>]

[종전 제9조는 삭제 <2019. 1. 29.>]

제10조(보수)

삭제 <2019. 1. 29.>

제11조(4대보험 적용)

삭제 <2019. 1. 29.>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삭제 <2019. 1. 29.>

제13조(회계원칙)

삭제 <2019. 1. 29.>

제14조(결산 및 내역공개)

삭제 <201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