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내법상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 관련기관이 국제개발협력업무의 공동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약한 기관의 모임을 말한다.
3. "여수선언"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EXPO2012 YEOSU KOREA) 에서 모든 개발도상국이 해양자원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해양관련 당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선언을 말한다.
4. "핵심협력업무"란 2개 이상 실국에 연계되어 부 전체의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사업 중 ‘해양수산 국제화전략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업무 수행 및 관리 체제
① 해양수산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해양수산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ㆍ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ㆍ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협력정책관과 공유한다. 단,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고위급 참석 국제회의, 핵심협력업무 등 주요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정책관실과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④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 정부 등"이라 한다)와 기관간 약정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외국 정부 등과 해양수산부 간의 기타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한 후 상호 연계ㆍ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정책관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사업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기관 간 약정의 형식, 기관 간 권리ㆍ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사업부서는 그 결과 및 기관 간 약정서 사본을 업무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송부하고, 제7조의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사업부서가 체결한 기관 간 약정을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제8조에 따라 약정 체결 10일 이내에 약정명, 서명일, 발효일, 서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가 운영하는 ‘다부처지식공유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기관 간 약정이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
1. 해양수산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
2. 해양수산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
3. 장ㆍ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
4.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
5. 해양수산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
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
7. 제8조에 따른 해양수산관 등의 연락처, 업무실적 등
8.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
9. 국가별 또는 기구별 협력사항의 색인 및 통계실적
10.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
③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은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운영한다.
④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ㆍ입력 등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무국외여행자가 귀국 보고서를 국제업무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가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해외출장 보고서를 등록토록 하는 등의 다른 규정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①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해외 주재관’이라 한다)의 증ㆍ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②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 관련 해외 주재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주재관 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해외 주재관의 증원ㆍ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ㆍ조정
③ 해외 주재관은 정기적으로 주재국의 동향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 주재관이 전문, 수시 또는 정기 동향보고 등을 해양수산부로 송부할 때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정책관(국제협력총괄과)을 수신자로 한다.
④ 국제협력정책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체 해외 주재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정책관실에 외국어 자문관(이조에서 "자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를 국문에서 영문 또는 관련 외국어로 번역
2.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ㆍ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을 국문에서 영문 또는 관련 외국어로 번역
3. 정책적 중요도ㆍ시급성이 높은 외국문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4. 장관, 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국외출장 등을 포함한다)
5. 해양수산부 영문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자료 번역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총괄과장이 검토 후 결정한다.
제3장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 및 국제화전략협의회
①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정책관이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 참여기관은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의장은 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여수선언에 따른 기여임을 표시하기 위한 공통 브랜드로서 "OCEANAID"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통 브랜드의 로고 및 사용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 및 협의회 참여기관(이조에서 "사업부서 등"이라한다)은 매년 12월에 차년도 사업계획 및 해당년도 사업실적을 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국가별 협력사항을 작성하고 차년도 1월에 각 사업부서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핵심협력업무 및 중점협력국 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화전략협의회"(이하 "전략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협의회의 의장은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아울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략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다.
④ 전략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핵심협력업무 및 중접협력국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략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⑤ 전략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국제업무 처리지침
① 국제협력정책관은 다음 각호의 국제업무 처리를 위한 편람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자업무
2. 기관간 약정 체결
3. 국제회의 개최 또는 참석
4. 장관ㆍ차관 외빈 면담 또는 국외출장
5. 영문 서식 작성
6. 제5조제4항에 따른 부서간 협업 지원을 위한 외국 정부 등과 협력현황
② 장관ㆍ차관의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부서장은 국제협력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관의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정부간 어업협상 등 해양수산부의 국제업무를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12월에 차년도 수탁업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외국정부와 어업협상 등의 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 개시일 10일 전까지 협상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훈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협상 등의 일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협상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개시전까지 신속하게 협상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훈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훈령을 신청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상개시일 5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훈령을 시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훈령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와 협상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