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4. 30.>
2.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21. 4. 30.>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국, 담당관ㆍ과ㆍ팀을 말한다. <개정 2010. 2. 26.>
①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위원 및 기타 상근직을 말한다.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 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1. 4. 30.>
① 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4. 30.>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 유형별 구체적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되, 주관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처리부서를 통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 공개한다. <개정 2021. 4. 30.>
③ 처리부서는 공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ㆍ보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④ 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4. 30.]
① 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1. 4. 30.>
②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의 공개와 공개된 내용의 수정ㆍ보완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30.>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운영관,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4. 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4. 30.>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회의 외부위원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30.>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4. 3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30.>
③ 심의회는 구두 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④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30.>
⑤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⑥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 심의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개정 2021. 4. 30.>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② 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 창구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4. 30.>
②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1. 4. 30.>
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4. 30.>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
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4. 30.>
⑤ 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4. 30.>
⑥ 심의회 개최를 요구받은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 소집 및 회의장 준비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 진행을 담당한다.
⑦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⑨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①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결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요청된 공개방법에 따르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서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정계좌로 납부하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본조신설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