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96 발령일: 2021년 4월 29일 시행일: 2021년 4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4조(관리기관의 책무)

①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이 보유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ㆍ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해양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장

2. 소속ㆍ산하기관 :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해양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6조(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책임자)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소관업무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장관은 중요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은「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제3장 해양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8조(해양공간정보 분류)

①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비공개 해양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해양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해양공간정보

3. 공개 해양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해양공간정보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별표 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해양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시설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

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부여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1조(해양공간정보유통망 관리)

해양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해양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는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아래와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부여 및 예고문 명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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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해양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3조(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해양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를 외주 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해양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해양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외국인을 해양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해양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유사시를 대비한 해양공간정보 안전한 보호ㆍ반출 및 파기계획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36조에 따른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을 포함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8조(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본부, 소속ㆍ산하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활용 후 관리대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공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해양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해양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21조(공개기준 및 분류 보안성검토)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

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정보 분류시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

② 장관은 요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실시하되,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사고 조사

제22조(보안지도)

① 장관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2. 해양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한 때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점검)

① 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 및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해당연도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은 3.30.까지, 그 결과는 12.30.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ㆍ감사 실시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5조(보안사고 조사)

①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해양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보안관리규정)

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장관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

5.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6. 그 밖의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