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말하는 훈령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3.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 )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4. 기타 참고사항
②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규제의 신설 ㆍ 강화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훈령 등은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
2. 적법성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 다른 훈령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 국민이 훈령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③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하여 발령하기 전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 훈령명은 「00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
2. 예규: 예규명은 「00지침」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
① 훈령 등은 준법감시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소관과에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하고, 훈령 등을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관과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공고, 채용공고 등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에서 정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이 우정사업본부 지식누리시스템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