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15년 1월 2일
시행일: 2015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임상진료과장 중 3인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의 소집 요건 충족에 의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