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168 발령일: 2012년 12월 5일 시행일: 2012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회계의 목적)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국립춘천병원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원칙)

회계처리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국립춘천병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③ 재무제표는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2.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고 해당 회계연도 말일로 회계처리 한다.

제2장 재정상태표

제1절 총칙

제8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자산

제10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립춘천병원이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1조(자산의 인식기준)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하고, 같은 항의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13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후이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제14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1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5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제16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7조(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3절 부채

제18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립춘천병원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9조(부채의 인식기준)

부채는 국립춘천병원이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20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1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제22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제23조(기타 비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제4절 순자산

제24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3장 재정운영표

제1절 총칙

제25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6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④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2. 비배분비용: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ㆍ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3. 비배분수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

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제2절 수익과 비용

제27조(수익의 정의)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제28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가.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익

나. 비배분수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교환수익 중 병원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③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2. 제재금 수익: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납부되거나 몰수가 집행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제30조(기타재원조달및이전의 정의 및 회계처리)

① 비교환수익 등에 포함되는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은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정부내로부터의 무상이전수입ㆍ지출과 정부외로부터의 무상수증 등 각종 재원조달 및 이전거래를 의미한다.

② 무상이전수입은 국립춘천병원 재무제표 작성시 무상이전지출과 계정간 내부거래제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작성시 또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타회계/기금간의 무상이전지출 금액과 내부거래제거 된다.

③ 무상이전수입 중 자본금 성격의 납입자본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상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납입자본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제31조(비용의 정의)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제32조(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제33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4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자가제작을 통해 취득한 자산은 투입원가를 기초로 한 자산등재시점의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자산의 취득일자는 검수완료일로 한다.

⑤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관련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35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

④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36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대손율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령분석법 또는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고, 대손율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실적율법을 사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한다.

1. 연령분석법이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2. 채권잔액비례법이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

3. 대손실적율법이란 채권에 대한 과거 결손추정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제37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등을 말한다.

②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평가 방법의 정당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 재고자산의 시가(時價)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1. 순실현가능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매각대가에서 매각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추정비용을 차감한 금액

2.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

제38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으로 감가상각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건물ㆍ구축물의 내용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별표1]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조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3.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검토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④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⑤ 자본적지출 발생시 감가상각비는 전진법(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당기 개시일 부터 당기 및 당기이후 변경의 영향이 미치는 기간 동안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⑥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간접적으로 차감한다.

⑦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9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정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한 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대체적인 평가방법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경우 투입될 최적의 건설원가액 또는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 방법) 등이 있다. 자산별 구체적인 대체적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금액은 총 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폐기ㆍ처분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 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하며, 폐기 또는 처분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3.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이익에서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제4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별표2]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제42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3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관련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4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②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45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6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국립춘천병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제47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①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사항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오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변동항목으로 표시)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48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9조(기초순자산)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후 기초순자산을 표시한다.

1.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해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과목으로 반영한다.

2. 회계변경누적효과: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기초순자산에 회계변경누적효과 계정과목으로 반영한다.

제50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6장 결산

제51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52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51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51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7장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

제54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ㆍ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세입ㆍ세출외 현금)

보관금과 공탁금 및 입찰보증금 등 해당자산의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관리목적에 따라 그 내용을 주석 등으로 결산서에 표시하여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