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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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연구환자"라 함은 정신의학상 질환과 증상이 특이하여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담당의사(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환자를 연구환자로 선정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서식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서약서 포함) 및 연구계획서를 구비하여 의료부장을 경유, 원장의 승인(결재)을 얻어야 한다.
연구환자는 우리 병원 입원환자 정원의 1% 범위 내로 한다.
① 연구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의 누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는 의사소견서, 만료된 연구기간 동안의 보고서 및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기록지를 작성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그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 결과를 연구기록지와 함께 별지 제3호 연구보고서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보고서가 정신의학적 연구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상연구논문에 준하여 인쇄물로 발간하여 의학도서자료로 보관한다.
원장은 정신과 임상진료 각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가 임상연구자료로서의 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 환자진료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교육훈련자료로서의 대내ㆍ외적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연구환자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의료행정주무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