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12년 12월 5일 시행일: 2012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환자"라 함은 정신의학상 질환과 증상이 특이하여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연구환자 선정절차)

담당의사(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환자를 연구환자로 선정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서식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서약서 포함) 및 연구계획서를 구비하여 의료부장을 경유, 원장의 승인(결재)을 얻어야 한다.

제4조(연구환자 수의 제한)

연구환자는 우리 병원 입원환자 정원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5조(연구기간)

① 연구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의 누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는 의사소견서, 만료된 연구기간 동안의 보고서 및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기록지를 작성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그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결과 보고)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 결과를 연구기록지와 함께 별지 제3호 연구보고서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연구보고서가 정신의학적 연구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상연구논문에 준하여 인쇄물로 발간하여 의학도서자료로 보관한다.

제8조(연구보고서 활용)

원장은 정신과 임상진료 각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가 임상연구자료로서의 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 환자진료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교육훈련자료로서의 대내ㆍ외적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절차)

연구환자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의료행정주무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