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236 발령일: 2014년 12월 16일 시행일: 2014년 12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낮병동 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 낮병동 환자 및 병동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원병동

제4조(근무시간)

① 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

② 제1항의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 수칙)

① 근무자는 병실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폭력행위 및 자해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처리한다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근무자는 화재 발생 시 등에는 입원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④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제공)

① 환자의 식사제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식사 07:20

2. 점심식사 11:40

3. 저녁식사 17:30

② 근무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여야 하며, 환자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물품관리)

입원 시 개인물품을 확인하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은 별도 보관하거나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낮병동

제8조(낮병동 운영)

① 낮병동은 공휴일 및 일요일 등을 제외한 정상근무일에만 운영한다.

② 낮병동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9조(진료 등의 범위)

① 낮병동 입원환자는 통원하여 일반 입원환자와 같은 진료를 받는다.

② 낮병동 입원환자에게는 중식을 제공한다.

제10조(개인물품관리)

입원 시 개인물품을 확인하여 사고원인이나 분실우려가 있는 물품은 간호사실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귀가 시 소지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