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275 발령일: 2018년 8월 1일 시행일: 2018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병문안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상시 출입자는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청소인력, 전산시스템관리 인력, 식당 조리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병문안 관리 방법)

국립춘천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 3호 「병문안 관리 방법」 가목 중 3) ‘기타’로 운영한다.

제5조(병문안기준)

① 병문안을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병문안은 지정된 시간대에만 실시한다(동 시간대 내 병동별 면회시간 설정가능).

2.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 평일ㆍ주말ㆍ공휴일(09:00~21:00)

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안내한다.

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1)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3)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4)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 준수 수칙

1) 감염예방수칙에 따라 병문안객은 출입 전ㆍ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2) 병문안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수계시설) 안내 또는 손세정제를 비치한다.

3)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반입제한 물품 목록은 인증규정 10.3.3 위해도구 안전관리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

제6조(병문안객 명부 작성)

1. 모든 병동에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며 병동직원은 병문안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2. 병문안객 기록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부록1 참고)

가. 방문 날짜

나. 병문안객 이름

다. 병문안객과 환자와의 관계

라.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마. 감염성 질환 ‘유’ 해당 시 세부사항

3. 작성된 병문안객 기록지는 해당 월로부터 1개월 보관 후 파기한다.

제7조(관리 부서에서의 관리)

1. 일반적인 지침 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동 출입구 및 면회실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2. 방문제한에 해당되는 방문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한이유를 설명하고 돌려보낸다.

3. 방문객들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시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4. 간호대 실습학생, 정신건강 수련생과 같은 피교육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특별한 관리가 행해지는 구역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자와 반드시 상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