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167 발령일: 2021년 5월 6일 시행일: 2021년 5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연구실

제2조(국가연구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실 중에서 국가연구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국공립 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국가연구실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과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

2. 해당 연구실의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 실적,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3. 해당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사회ㆍ기술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국가연구실의 기능)

국가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산업계 협업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사항

제4조(국가연구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실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국가연구실의 지정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해당 연구실의 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연구실 지정에 관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제3장 국가연구시설

제6조(국가연구시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을 국가연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국공립 연구기관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국가연구시설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시설과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

2. 해당 연구시설의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지원역량

3. 해당 연구시설이 보유한 연구장비 등의 집적성

4.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http://www.zeus.go.kr)에 등록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가연구시설의 기능)

국가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2.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테스트베드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국가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에 필요시 국가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국가연구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국가연구시설의 지정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해당 연구시설이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연구시설과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연구시설 지정에 관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제4장 국가연구협의체

제10조(국가연구협의체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과 기술자문 등을 위해 국가연구협의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협의체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협의체와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

2. 해당 협의체의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 역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국가연구협의체의 구성)

각 국가연구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되, 대표자 1인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국가연구협의체의 기능)

국가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관한 지원

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 관련 중장기적 기술방향 자문

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제13조(국가연구협의체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연구협의체의 지정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협의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연구협의체의 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개발 역량확보 등에 따라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연구협의체 지정에 관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제5장 국가연구인프라 운영위원회

제15조(국가연구인프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실,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인프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정부부처와 국가연구인프라 책임자 등의 추천을 받아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연구인프라 별 활동계획 종합ㆍ조정을 통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2. 국가연구인프라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협업 중개

3. 국가연구인프라의 지원이 필요한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에 대한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4. 그 외 국가연구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등

⑥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상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상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