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29 발령일: 2021년 5월 6일 시행일: 2021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수출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오크라 재배지(이하 "수출재배지"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 (이하 "BPI"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BPI는 등록된 재배지, 선과장의 위생 상태 및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BPI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이 개시된 이후 수출재배지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BPI는 매 시즌 9월ㆍ11월ㆍ1월ㆍ3월 15일 전후에 수출재배지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재배지 관리)

① BPI는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된 수출재배지에서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여, 무발생 또는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수출재배지 병해충 모니터링은 BPI에 등록된 수출자와 재배자로 구성된 ‘오크라 생산자 및 수출자 연합 (POPEA)’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BPI는 특히 수출재배지가 Bactrocera cucurbitae와 B. dorsalis 무발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BPI는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 및 병해충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① 한국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은 BPI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② 수출 선과장은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BPI는 수출선과장이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오크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이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④ BPI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염소수 침지처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수출검역에 합격된 오크라 생과실은 각 포장상자 마다 BPI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 되어야 한다.

②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BPI 식물검역관은 포장 단위 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화물 당 2% 이상을 검역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BPI 식물검역관은 Bactrocera cucurbitae와 B. dorsalis의 미성숙 단계를 포함하는 내부 가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각 화물당 최소 600개 이상의 과실을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다만,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이후 수출이 가능하다.

④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후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재배지명 및 수출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2. This consignme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agreed by APQA and has been found free from Bactrocera cucurbitae and B.dorsalis.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 파레트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Korea" 표시 여부

② 검역본부는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④ 수입검역 시 기타 살아있는 다른 검역 병해충이 검출되면,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제9조(국외생산지 조사)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출재배지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BPI는 검역본부 검역관이 출발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 서신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의 소요 인원

2.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④ 국외생산지조사는 5∼10일정도 이루어지게 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BPI 검역관의 재배지 검사 결과 보고서

2.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요건 적합여부

3. 선과 및 수출 검역 절차 (특히 절개 검사 과정 준수 여부)

제10조(기타)

① 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 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은 필요시 양국 식물검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재검토 될 수 있다.

② 검역본부는 부적합 사항을 BPI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로트,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BPI는 위반사항 내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시행되었을 경우 검역본부는 중단사항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