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51 발령일: 2021년 4월 30일 시행일: 202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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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ㅇ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 주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 홈페이지 : https://www.jang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