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291 발령일: 2019년 4월 22일 시행일: 2019년 4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폐소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내과 과장은 팀장이 되어 CPR팀을 구성한다.

② CPR팀은 팀장(내과과장, 당직의사)과 팀원(간호사, 간호조무사)으로 구성한다.

③ CPR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내과 과장, 병동팀장,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2명, 병동간호조무사

2. 야간 및 공휴일: 당직의사,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병동간호조무사

④ CPR팀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적정진료팀장)를 둔다.

제3조(기능)

① CPR 팀은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에 참여한다.

② CPR 팀의 의사는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을 지휘한다.

③ CPR 팀은 직원을 대상으로 CPR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④ CPR 팀은 다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1. CPR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CPR 실행 후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CPR 교육의 범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

4. CPR 팀의 업무지침의 제정에 관련된 사항

5. CPR 관련 장비와 물품 및 약물의 구입과 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CPR 팀 회의 및 운영 등)

① CPR 팀 회의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팀장은 의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CPR 팀의 회의는 팀장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CPR 팀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CPR 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CPR 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