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본문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란 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 시행 전ㆍ후에 대한 방재성능 향상 정도,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ㆍ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
4. "재해저감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복구사업 시행 전ㆍ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수계ㆍ유역단위 및 피해시설별 정성ㆍ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란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확정ㆍ통보된 해당연도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 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반영ㆍ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2.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4.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6. 법 제16조의5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7.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8.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9. 「소하천정비법」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11. 그 밖에 방재관련 계획과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획ㆍ기준 등의 지정ㆍ수립
시ㆍ군ㆍ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3조의 대상 복구사업을 완료한 경우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과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과 사후관리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개별 및 종합평가
재해복구사업의 지역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과 관련계획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 자료 조사 단계
가. 재해현황 조사
나. 행정자료 조사
다. 관련계획 조사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 대상지역 구분
나.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
3. 현황분석 단계
가. 일반특성 분석
나. 과거 재해기록 분석
다. 수리ㆍ수문 현황 분석
4. 재해발생 원인분석 단계
가.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
나. 수리ㆍ수문학적 원인 분석
다. 시설물별 재해발생 원인 분석
5.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단계
가. 재해저감성 평가(수계 및 유역단위 평가, 피해시설별 평가, 재해위험 잔존 지구에 대한 개선 방안)
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다.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6.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단계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복구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평가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 유역ㆍ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4.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ㆍ기준 등과의 연계방안
①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 인문ㆍ사회, 경제, 환경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ㆍ도 방재담당공무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직무관련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ㆍ군ㆍ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삭제
④ 그 밖에 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한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침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