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68
발령일: 2021년 5월 10일
시행일: 2021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북도민지원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는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 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ㆍ인사ㆍ예산ㆍ법제ㆍ공보 및 청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담당도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각도담당 사무국장은 그 업무의 유형과 성격 또는 책임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도 업무를 전결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