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본문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란,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생활유지비용" 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3. "협약 기관" 이란,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2. 수급권자 대상 복약 관리 지원 등 건강관리 개선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전국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과 지원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의 특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ㆍ승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규모, 사업 시행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활용 가능한 기존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복지법ㆍ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ㆍ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요양 및 돌봄 등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서비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는 식사 및 외래방문지원 서비스
2.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기타 지원 서비스
3. 보건소,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연계한 수급권자 건강관리 개선 서비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 중 기존 사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도의 협약 기관 지정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 지역에 속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실시를 승인받은 경우
2. 사업 실시 1년 내 추진실적이 없거나,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3. 사업 추진 지연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